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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특별강연2]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으로 본 독도ㅣ호사카 유지 교수

본부 2022-10-31 15:50:50 조회수 3,535

한일관계특별강연 2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으로 본 독도


2012년 아베 정권의 재등장 이후 일본 사회의 보수 우경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고, 그와 맥을 같이하여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역사교육과 영토교육이 강화되었다. 무엇보다도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와 관련해서는 초중고교의 사회과 역사교과서가 공통적으로 (1)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2)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조치, (3)1953년 이후 한국의 불법점거 지속, (4)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측의 지속적인 평화적 해결 노력 경주라는 4가지 사항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를 주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본 국내의 상황을 전제로 본 재단에서는 일본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독도 이해를 바로잡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그동안 독도에 관한 자료수집과 발굴 및 연구를 지속해 온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를 초청하여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강연은 1부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 2부 <국제법으로 본 독도>로 구성되어 있다.



호사카 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독도 관련 모든 자료를 쉽게 풀어 설명해 나가면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이며, 국제법적으로도 명실상부한 한국영토임을 확인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 


1부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

독도문제는 한일 간 오래되면서도 새로운 문제이다. 



 

일본 측은 17세기 중엽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17세기 말, 돗토리번이 에도막부에 보낸 서한이나 1877년에 나온 태정관지령에서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즉,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은 아예 성립되지 않는 논리이다. 



17세기 말 이후, 약 200년 동안 독도에 가지 못했던 일본에서는 1904년 독도에 "독도"라는 한국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독도에는 일본명이 없었고 프랑스명인 리앙쿠르 록스를 줄여서 '랑코섬'이라고 불렀다. 

1904년 당시 독도에 대해 일본명이 없었고, 한국명은 있었다는 사실은 1904년의 시점에서 독도의 주인이 바로 한국이었음을 말해준다.


2부 <국제법으로 본 독도>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무명무주지(無名無主地)로 규정하고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에 편입했지만, 1906년 한국의 울릉군과 한국정부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명확히 주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SCAPIN677을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분리했다. 1951년 4월의 샌프란시스코조약 영국 초안에서도 독도는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된 채였다. 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국초안의 독도부분에 대해 일본은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았다.



1951년 9월 조인된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한국영토조항에는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았지만, 1951년 12월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내용을 반영한 SCAPIN677-1이 발령되어 독도가 SCAPIN677을 계승하여 한국영토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각 SCAPIN문서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내용은 서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영토임이 확실한 상황이다.


동영상 보러가기 → http://www.hongikf.org/sub/C4M2JPN.php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W7DupNx5uv4zF4xRsXel6wtmpuB1n1o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