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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익재단 2017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admin 2019-03-07 11:52:33 조회수 7,894

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 - 176

 

법인세법시행령36조제1항제15 및 같은 조 1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취소)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29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홍익인간재단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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