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 새소식 > 공지사항

[한일관계특별강연 2] 독도와 한일관계 ㅣ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본부 2022-10-07 10:08:31 조회수 968


한일관계특별강연 2

독도와 한일관계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 링크주소:  http://hongikf.org/sub/C4M2JPN.php 

· Youtube: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W7DupNx5uv4zF4xRsXel6wtmpuB1n1oj 


1.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

독도문제는 한일 간 오래되면서도 새로운 문제이다.

일본측은 17세기 중엽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17세기 말 돗토리번이 에도막부에 보낸 서한이나 1877년에 나온 태정관지령에서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은 아예 성립되지 않는 논의이다.

17세기말 이후, 200년 동안 독도에 가지 못했던 일본에서는 1904년 독도(다케시마)독도라는 한국명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독도에는 일본명이 없었고 프랑스명인 리앙쿠르 록스를 줄여서 랑코섬이라고 불렀다.

1904년 독도에 일본명이 없었고. 한국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1904년의 그 시점에서 독도(다케시마)의 주인이 한국이었음을 시사한다.


2. 국제법으로 본 독도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무명무주지(無名無主地)로 규정하고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에 편입했지만, 1906년 한국의 울릉군과 한국정부는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명확히 주장하였다.

2차 세계대전이후 연합국은 SCAPIN677을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했다. 19514월의 샌프란시스코조약 영국초안에서도 독도는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된 채였다. 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국초안의 독도부분에 일본은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았다.

19519월 조인된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한국영토조항에는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았지만, 195112월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내용을 반영한 SCAPIN677-1이 발령되어, 독도SCAPIN677을 계승하여 한국영토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SCAPIN문서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내용은 서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영토임이 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