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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 - 176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취소)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재)홍익인간재단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